2017년 노무인사 관련 신규정 한눈에 알아보기(中韩双语)

来源:星瀚微法苑

文章摘要
매년 4월이면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기관(이하”인사기관”이라 함)에서 당해 임금기준을 발표한다.

매년 4월이면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기관(이하”인사기관”이라 함)에서 당해 임금기준을 발표한다. 따라서 지난 2017년3월31일, 인사기관은 2017년의 임금기준을 발표했는 바, 최저월급, 사회보험 납부기준 및 납부비례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하기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 인상
최신 기준에 의하면 2017년 최저월급은 2300원으로써 2016년에 비해 110원이 인상되었다. 최저시급 또한 2016년의 19원으로부터 2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 변화

납부년도

최저월급

최저시급

2016년

2190원

19원

2017년

2300원

20원

*최저월급: 최저월급은 전일제 근로자에 적용되고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야근수당, 교통비, 식대, 고온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음.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파트타임제 근로자에 적용되며 사회보험, 주택기금이 포함되지 않음. 파트타임제란 매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주 24시간이상 초과하지 않는 근무제도를 말함.


전년도 근로자평균임금 9.5% 인상
인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년도(2016년) 근로자 년평균임금은78045원이고 월평균임금은 6504원으로 2015년 대비 9.5% 인상했다. 전년도 근로자월평균임금은 사회보험 납부기준, 경제보상금 지급기준에 영향을 준다.
1. 사회보험 납부기준 인상
사회보험의 최고납부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300%를 초과못하며 최저로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즉 2017년 최고 납부기준은 19512원이고 최저 납부기준은 3902원이다.
2. 경제보상금 지급기준 인상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하거나 종료할 경우 근로자가 당사에서 근무한 년한에 따라 1년당 1개월 월급(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전 12월 평균월급)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월급이 해당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3배를 넘을 경우, 경제보상금은 3배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급년한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2017년 상해시 경제보상금의 최고지급금액은 19512원이고 지급년한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분적 사회보험(회사부담 부분) 납부비례 인하
인사기관은 국가의 요구 및 상해시의 실제정황을 결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대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부분 사회보험 납부비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2017년, 인사기관은 회사가 납부하는 5대보험중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납부비례를 각각 0.5% 인하했고 이는 2016년 대비 총1% 인하되었다. 단,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볼때 노무인사 관련 신규정은 회사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준다.
1.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하는 근로자 밀집형 회사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2. 사회보험 납부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 혹은 최고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한 회사일 경우, 직원의 복리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3. 월급이 상해시 전년도 근로자평균월급의 3배이상인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경우, 회사의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 지급부담이 커지게 된다.
4. 사회보험 납부기준이 상기 최저 혹은 최고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비례가 1% 인하되기때문에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적어진다.
中文译文:2017年版最新职工福利待遇规定出炉

2017年3月31日,上海市人力资源社会保障中心在其官方网站发布,上海市将从2017年4月1日起,调整最低工资标准、社会保险缴纳基数、社会保险缴费费率等一系列职工福利待遇标准。本文通过与2016年度的数据对比,进行具体的说明。
月最低工资标准、小时最低工资标准上涨
按照最新规定,2017年的月最低工资标准为2300元,该标准相比2016年上涨了110元。同时,小时最低工资标准从2016年的19元上涨至20元。

月最低工资及小时最低工资变化

年度

月最低工资

小时最低工资

2016

2190元

19元

2017

2300元

20元

*月最低工资: 月最低工资支付标准适用于全日制就业的劳动者。月最低工资不包含:①个人依法缴纳的社会保险及住房公积金;②延长法定工作时间的工资;③交通、餐饮、住房补贴;④中班、夜班、高温、低温、有毒有害等特殊工作环境、条件下的津贴。

*小时最低工资: 小时最低工资支付标准适用于非全日制就业的劳动者。小时最低工资不包含:个人和单位依法缴纳的社会保险。非全日制用工指,劳动者的工作时间每日不超过4小时,每周累计不超过24小时的用工形式。


上海市职工平均工资上涨9.5%
据了解,上年度职工平均工资为78045元,月平均工资为6504元,比上年上涨9.5%。职工平均工资的上涨,将影响企业的社会保险缴费基数、经济补偿金等各方面待遇。
1. 社会保险缴费基数上涨
社会保险缴费基数的上限是,本市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300%,下限是60%。因此,2017年度社会保险缴费上限是19512元(6504*300%),下限是3902元(6504*60%)。
2. 经济补偿金支付上限上涨
根据《劳动合同法》的相关规定,用人单位终止或合法解除劳动合同时,应给予劳动者相应的经济补偿金。按照劳动者在本单位的工作年限,每满1年支付1个月的工资(劳动者在劳动合同解除或者终止前12个月的平均工资),如劳动者月工资高于用人单位所在直辖市、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布的本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3倍的,向其支付经济补偿的标准按职工月平均工资3倍的数额支付,向其支付经济补偿的年限最高不超过12年。
因此,2017年的经济补偿金支付上限为19512元,支付年限不超过12年。
部分社会保险(公司承担部分)缴纳费率下调
根据国家要求和上海市实际情况,在不影响参保人员的待遇水平的前提下,上海市进一步下调了部分社会保险的费率。根据该项规定,单位缴纳社会保险项目中(养老、医疗、失业、工伤、生育),医疗、失业保险的缴费费率各下调0.5%,总体费率下调1%。但个人承担的缴费比例没有变化。

本市城镇职工社会保险费率变化

缴费年度

养老

医疗

失业

工伤

生育

合计

2016

公司

20%

10%

1%

0.2-1.9%

1%

32.2~33.9%

个人

8%

2%

0.5%

不缴纳

不缴纳

10.5%

2017

公司

20%

9.5%

0.5%

0.2-1.9%

1%

31.2~32.9%

个人

8%

2%

0.5%

不缴纳

不缴纳

10.5%


对用人单位的影响
上述一系列职工福利待遇的变化,将对用人单位产生如下影响:
1. 采用上海市最低工资标准的劳动密集型企业,随着最低工资的上涨,用工成本会大幅增加。
2. 随着社会保险缴费基数上限及下限的上调,就按照上限及下限缴费的用人单位来说,用人单位的福利费用将会增加。
3. 如劳动者的月工资高于上海市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3倍,用人单位终止或解除劳动合同时需支付的经济补偿金或赔偿金将相应增加。
4. 如社会保险缴费基数在上述上限及下限区间,因社会保险缴费费率总体下调1%,用人单位需承担的福利费用将随之减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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