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人单位如何处理与打架员工之间的劳动关系?(第19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解 答 第一,用人单位在打电话报警并保护现场的前提下,应当在第一时间将受伤员工送往医院接受治疗;第二,用人单位应于事情发生之日起30日内向劳动行政部门对受伤员工进行工伤认定申请;第三,根据上述最终结果

解 答
第一,用人单位在打电话报警并保护现场的前提下,应当在第一时间将受伤员工送往医院接受治疗;第二,用人单位应于事情发生之日起30日内向劳动行政部门对受伤员工进行工伤认定申请;第三,根据上述最终结果处理用人单位与员工的劳动关系。(本文对是否为工伤不做分析)
以下从是解除劳动合同还是继续履行劳动合同两个方面进行分析。
一、解除劳动合同
1.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
2.虽未被追究刑事责任,但公司规章制度或劳动合同中将上述行为明确为属于严重违反用人单位制度行为的;
3.用人单位虽未将上述行为明确为属于严重违反用人单位制度行为,但用人单位规章制度或劳动合同中明确员工在一定时间内违纪被警告达到一定次数时,属于严重违反用人单位规章制度行为,而员工打架被再次警告符合的。
若满足上述三种情形之一的,用人单位均可以此解除双方的劳动关系。
二、继续履行劳动合同
1.未被追究刑事责任的;
2.规章制度或劳动合同中未明确规定的。
律师建议
1.如果打架员工没有被依法追究刑事责任,单位以员工严重违反规章制度进行解除时,应注意以下几点:
(1)规章制度的制定符合法定程序;
(2)规章制度中已明确将“打架斗殴”规定为属严重违纪行为;
(3)规章制度已经过学习、培训、考试等形式告知该员工;
(4)保存该员工对事件情况所写的检讨书等。
注意:通过以上方式解除劳动合同时,应当经过工会程序,听取工会的意见。
2.建议用人单位在规章制度或劳动合同中明确,员工发生打架行为的,属于违纪行为,单位可以进行处分,在被处分后如果再次违纪的,则属于严重违反规章制度,用人单位有权解除劳动合同。如果打架员工的岗位为前台服务、客户维持、品牌宣传等相关岗位,用人单位可以根据具体情况决定是否调岗。(参考案例:(2017)陕01民终1300号
해 답
첫 번째, 사용자가 신고하여 현장을 보호하면서 다친 근로자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고자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가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30일 내에 노동행정부속에 신고하여 공상인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위 최종 결과에 의하여 노동관계를 처리한다.
아래는 노동계약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하는 방면으로 분석할 것이다.
一、노동계약 해지



  1.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경우;

  2. 형사 책임이 없으나 기업 규정이나 노동계약에 회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확정할경우.

  3. 기업 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하는행위로 규정하지 않나 기업규정이나 노동계약에 근로자들은 일정한 회수의 제도위반 경고를 받아 기업 규정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싸움임때문에 경고를 다시 받을 경우.
    위3가지 경우를 해당하면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二、노동계약계속 이행
    1.형사 책임이 없을 경우;

  4. 규정제도나 노동계약에 명확하지않는 경우;
    변호사 의견

  5. 형사책임이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규정제도를 위반하기로 인해 노동계약 해지할 경우 아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1) 규정제도 제정하기 합법하여야 한다.
    (2)규정제도에 “싸움”을 엄중한 부정행위로 미리 정해야 한다.
    (3)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 규정제도를 직원에게 미리 공고한다.
    (4) 근로자가 쓰는 사고반성문을 보관한다.
    비고: 위 방식을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공회 절차를 진행해야 하여 공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6. 기업제도나 노동계약에 싸움 행우를 처벌 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로 정하여 다시 위반하면 엄중한 부정행위로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만약 싸움자가 카우터서비스, 고객유지, 브랜드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업무부서 조정하는지를 판단한다. (참고판례: (2017)섬01민종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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