问题 문제
用人单位与员工约定的试用期没有超过法定期限,能否在期限内延长试用期?
사용자는 근로자와 약정한 수습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解答 해답
实践中,有的用人单位与员工在约定的试用期内,因员工无法达到录用的条件,但用人单位还想继续招用该员工。此时,用人单位往往会采取延长试用期的方法再决定是否录用。例如,某公司与老王签订了五年的劳动合同,约定试用期为一个月,一个月很快就过去了,公司认为老王的工作能力还没有达到公司标准,但是还想再对老王考察考察决定是否录用,因此将试用期延长了一个月。公司认为,法律规定签五年期限的劳动合同,可以约定六个月的试用期,我两次加起来才两个月,应该是合法的。那么,在法定期限内延长试用期的这一做法,究竟是对是错?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였으나 사용자가 항상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왕모시와 5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1 달 수습기간을 약정한다. 한 달 지났을 때 회사는 왕모시가 회사 채용 표준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더 지켜보는 계획을 가져 수습기간을 한달으로 연장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노동법에 5년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개월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합치면 두 달이라 합법적이다. 그러면 법정기간 내에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합당할 까?
《劳动合同法》第19条第2款明确规定:“同一用人单位与同一劳动者只能约定一次试用期"。可以看出,用人单位与同一劳动者约定一次试用期后,便不能以任何理由再次延长或约定试用期,即使试用期没有超过法定期限。
<노동계약법>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사용자와 동일 근로자는 1회의 수습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수습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동일 근로자와 1회 수습기간을 약정한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도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약정할 수 없다.
法律后果
《劳动合同法》第83条规定:“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与劳动者约定试用期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违法约定的试用期已经履行的,由用人单位以劳动者试用期满月工资为标准,按已经履行的超过法定试用期的期间向劳动者支付赔偿金”。所以,违法约定的试用期履行,用人单位将面临支付赔偿金的风险。
<노동계약법>제8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본법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약정한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법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을 이미 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월급을 기준으로 기(既) 이행된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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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8期)
作者:海普睿诚律师事务所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问题 문제 用人单位与员工约定的试用期没有超过法定期限,能否在期限内延长试用期? 사용자는 근로자와 약정한 수습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