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劳动合同法》第14条第2款:“有下列情形之一,劳动者提出或者同意续订、订立劳动合同的,除劳动者提出订立固定期限劳动合同外,应当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三)连续订立两次固定期限劳动合同,且劳动者没有本法第39条和第40条第一项、第二项规定的情形,续订劳动合同的”。
第48条:“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劳动者要求继续履行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继续履行;劳动者不要求继续履行劳动合同或者劳动合同已经不能继续履行的,用人单位应当依照本法第八十七条规定支付赔偿金。”之规定,当劳动者提出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用人单位是否应当必须与劳动者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
根据上述规定,劳动者与用人单位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的要件如下:
第一、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的劳动者必须在同一单位连续签订了两次固定期限的劳动合同;
第二、劳动者没有《劳动合同法》第39条和第40条第1项、第2项规定的情形,即没有出现用人单位可解除劳动合同的法定情形;
第三、劳动者提出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并且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必须是按照平等自愿、协商一致的原则,用人单位和劳动者双方都达成一致。
不同观点
然而在连续订立二次固定期限劳动合同后,当劳动者主张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时,用人单位决定不续签是否合法司法实践中有两种截然不同观点。
观点一:劳动者提出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用人单位也同意的前提下,则必须按照法律规定签订无固定期限劳动合同。如果用人单位不同意续签,则用人单位告知劳动者终止劳动合同,并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规定的标准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
观点二:劳动者没有违法违纪以及不能胜任工作的情况,只要劳动者提出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用人单位必须无条件的与劳动者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否则属于违法终止。在违法终止的情况下,用人单位应该按照《劳动合同法》第四十七条规定的经济补偿标准的二倍向劳动者支付赔偿金。
实务建议
由于司法实践中对法律规定存在着不同的理解,故在连续两次签订固定期限劳动合同后用人单位直接不再续签,终止劳动合同,存在着违法解除劳动合同的风险,建议咨询专业律师寻求最佳解决方法。
<노동계약법>제14조제2항에 의하여“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 후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잇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제기 하거나 동의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한다: 2회 연속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제48조 “사용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혹은 종료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수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이 더 이상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본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무조건 채결해야 하는지?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한 기업에 연속하여 두 번 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번째, 그로자가 <노동계약법>제39조 및 제40조 제1항, 2항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 즉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법정 조건이 없다.
세 번째, 근로자가 무고정계약을 체결 제안하여 평등자원, 협상일치의 원칙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 일치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한 기업에 연속하여 두 회 연속 고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무고정계약을 체결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는 데가 합법인지 사법실천 중 관점이 2 가지 있다.
관점1: 근로자가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 제안하여 사용자도 동의할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무고정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종지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하는 경제보상금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점2: 근로자가 위법이나 근무감당하지 못 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체결 제안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체결해줘야 된다. 거부하는 경우 위법종지될 수 있으며 <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제보상금의 2배로 지급해야 된다.
실무의견: 이를 인해 사법실천에 원전히 다른 관점이 있으니 근로자가 한 기업에 연속하여 두 번 고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무고정계약을 체결 제안하었으나 사용자가 거부 하여 계약종지되는 경우 위법해재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기를 건의한다.
无固定期限合同的那些事(中韩文对照)
作者:海普睿诚律师事务所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劳动合同法》第14条第2款:“有下列情形之一,劳动者提出或者同意续订、订立劳动合同的,除劳动者提出订立固定期限劳动合同外,应当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三)连续订立两次固定期限劳动合同,且劳动者没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