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1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问题 문제 患病或非因工负伤员工医疗期届满,医疗尚未终结的,用人单位可随意解除劳动合同吗?

问题 문제
患病或非因工负伤员工医疗期届满,医疗尚未终结的,用人单位可随意解除劳动合同吗?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비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어 규정된 의료기한 만료하였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까?
解答 해답
《劳动合同法》第四十条,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用人单位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劳动者本人或者额外支付劳动者一个月工资后,可以解除劳动合同。 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
<노동계약법>제4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비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어 규정된 의료기한 만료 후에도 기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별도로 배정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第六条,企业职工非因工致残和经医生或医疗机构认定患有难以治疗的疾病,在医疗期内医疗终结,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应当由劳动鉴定委员会参照工伤与职业病致残程度鉴定标准进行劳动能力的鉴定。被鉴定为一至四级的,应当退出劳动岗位,终止劳动关系,办理退休、退职手续,享受退休、退职待遇;被鉴定为五至十级的,医疗期内不得解除劳动合同。
<기업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업무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기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비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에 의해 난치병 판정을 받아, 의료기한 내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배정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산재(工伤)와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감정표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 1-4급으로 감정된 경우, 직무를 내려놓고 노동관계를 끝내야 하고 정년퇴직(退休)이나 퇴직(退职) 절차를 진행하여 정년퇴직이나 퇴직 대우를 받는다. 5-10급으로 감정된 경우, 의료기한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从上述法律规定可知,用人单位要解除上述情况的劳动者,最好经过以下3个步骤: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위 경우인 근로자를 해지할 때 아래 3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1、 核实法定医疗期是否已满;
법정 의료기한이 만료되는지;
2、 通知员工做劳动能力鉴定;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노동능력 검정을 하고자 한다.
鉴定结果为1-4级:退出劳动岗位,解除劳动关系,并办理退休、退职手续,享受退休、退职待遇。
검정결과가 1-4급인 경우: 직무를 내려놓고 노동관계를 끝내야 하고 정년퇴직(退休)이나 퇴직(退职) 절차를 진행하여 정년퇴직이나 퇴직 대우를 받는다.
鉴定结果未达到1-4级:确认是否能够从事原工作,如不能,则进一步确认能否从事由公司另行安排的劳动强度较轻的工作;
검정결과가 1-4급 미달 경우: 기존 업무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 안되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배정한 노동강도가 가벼운 업무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함.
3、以上两者都不能,则解除劳动关系,支付经济补偿。
위 조항이 다 안 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医疗期工资:《陕西省企业工资支付条例》第二十条规定,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治疗期间,在规定的医疗期内,用人单位应当按照不低于劳动合同约定的工资标准的70%支付病假工资,但病假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80%。
의료기한 임금: <산시성 기업 임금지급 조례>제2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질병을 걸렸거나 비업무적 원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규정된 의료기한 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임금의 70% 이하로 근로자에게 병가임금을 지불하기가 안 되며 당지 최저 임금의 80% 이하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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