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规章制度具备哪些条件才能作为合法有效管理员工的依据?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解答: 依据《劳动合同法》第四条规定,合法有效的规章制度必须符合以下三个条件: 一、内容合法、合理 公司规章制度的内容,应当符合《劳动法》、《劳动合同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

解答:
依据《劳动合同法》第四条规定,合法有效的规章制度必须符合以下三个条件:
一、内容合法、合理
公司规章制度的内容,应当符合《劳动法》《劳动合同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如果部分内容不符合法律规定,则部分无效。为了保证规章制度的合法性,必须严格依法制定。在法律规定的框架之下,依据劳动法律的立法精神与立法原则,根据企业自身的特点进行细化,并充分考虑本公司的经营管理特点,量身制定出具有可实际操作性的规章制度。
公司在制定规章制度的时候要结合本公司的特点,所制定的规章能使普通大众接受,比如:在写字楼中办公的没有特殊情况的公司和加油站的制度中均规定,若员工在公司卫生间吸烟一次,属于严重违反单位规章制度行为,单位可直接解除劳动合同。
上述两个公司的规章制度都是合法的,但是写字楼公司的制度一般不能被普通大众所理解接受,所以具有不合理性(虽然全国各地均禁止在公共场所吸烟)。而加油站如此约定普通大众均能理解。
二、经过民主程序
规章制度的制定,必须要经过讨论程序和协商确定程序。讨论程序是指经
职工代表大会或者全体职工讨论,提出方案和意见。
协商确定程序是指用人单位与工会或者职工代表平等协商确定。
需要注意的是,如果经平等协商无法达成一致,可以由用人单位最终决定,若损害了员工的利益,员工可以寻求法律救济。
在此,法律主要规定的是程序方面,所以公司在履行民主程序时一定要注意需经职工代表大会或全体职工参与讨论,以及对制度提出意见的证据,比如:会议签到表、会议记录、录像等便于保存以及日后发生争议方便向他人展示。
三、履行公示、公告程序
规章制度制定完成之后,并非直接生效,还需要向员工履行公示、公告程序,否则,用人单位无法依据规章制度约束未经公示的员工。
在实务中,很多企业采用在公共区域张贴、通过公共网络进行公布等方式,由于法律的滞后性以及电子证据的易篡改性,当发生纠纷时,公司的证据很难被采纳证明员工知晓规章制度的内容。因此,建议公司通过会议、发放手册等形式进行公示,并且要求员工签字确认。
法律依据
《劳动合同法》第四条规定:“用人单位应当依法建立和完善劳动规章制度,保障劳动者享有劳动权利、履行劳动义务。用人单位在制定、修改或者决定有关劳动报酬、工作时间、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保险福利、职工培训、劳动纪律以及劳动定额管理等直接涉及劳动者切身利益的规章制度或者重大事项时,应当经职工代表大会或者全体职工讨论,提出方案和意见,与工会或者职工代表平等协商确定。在规章制度和重大事项决定实施过程中,工会或者职工认为不适当的,有权向用人单位提出,通过协商予以修改完善。用人单位应当将直接涉及劳动者切身利益的规章制度和重大事项决定公示,或者告知劳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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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文版
기업 규정 제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해답: <노동계약법>제4조에 의하면 합법적 규정 제도는 아래 조건 3개에 부합해야 된다.
一、 내용 합법적, 합리적
첫번째, 기업 규정제도의 내용이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된다. 만약 일부분 내용이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무효된다. 법률의 구조 내에 노동 법률의 입법 정신과 원칙에 의하여 기업 자체의 경영관리 특성을 고려해 실체 활용성을 갖지는 규정 제도를 제정한다.
두번째, 사용자는 규정 제도를 제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수 상황이 없는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와 일반 주유소는 노동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한 번 피면 엄중한 규정제도위반행위가 되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2회사의 제도 자체는 합법이지만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와 같은 경우 일반이 받아드릴 수 없으나 주유소 같은 경우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二、민주 절차를 통함
규정 제도를 제정할 때 직원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을 통해 방안과 의견을 제기하며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평등하여 협상한다. 만약 같은 의견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이익을 해치면 노동자가 사법절차를 통해 추궁할 수 있다.
三、공시 절차를 이행함
규정 제도를 제정한 후 효력이 바로 생기지 아니하여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실무 중에 많은 사용자가 공공 구역에 공고를 붙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였으나 분쟁이 생길 때 노동자가 규정 제도를 알고 있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회의나 수척 등 형식으로 공고하여 노동자의 서면 확인을 받기 제안한다.
법률 근거:
<노동 계약법>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 제도를 수립, 완벽히 함으로써 노동자가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 보수, 작업시간, 휴식과 휴가, 작업의 안전과 보건위생, 보험과 복지, 직원 교육, 작업 기율, 작업 정액 관리 등 노동자의 실제적인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정 제도나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하거나 결정할 경우에는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 전체가 토론하여 방안과 의견을 내놓게 하고 공회나 직원 대표와 평등한 협상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 제도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 공회나 직원 대표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제의하여 협상을 통해 수정 보완할 권한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체적인 이익과 관련한 규정 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공시하거나 노동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면책성명: 면책성명: 본 내용은 법률지식의 교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광고나 고객 유치 또는 법적 의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저작자/산시海普睿诚법률사무소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한 그 어떤 책임이나 손실,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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