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2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问题 문제 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能否随意解除劳动关系?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을 까?

问题 문제
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能否随意解除劳动关系?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을 까?
解答 해답
《职业病防治法》第三十五条,对未进行离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不得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
《劳动合同法》第四十二条,劳动者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不得依照本法第四十条、第四十一条的规定解除劳动合同:
<노동계약법>제4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본법 제40조, 제41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一)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未进行离岗前职业健康检查,或者疑似职业病病人在诊断或者医学观察期间的;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의사(疑似)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기간에 있을 경우;
(二)在本单位患职业病或者因工负伤并被确认丧失或者部分丧失劳动能力的……
해당 기관에서 직업병을 얻었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능력을 상실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했음이 확인된 경우……
第四十五条 劳动合同期满,有本法第四十二条规定情形之一的,劳动合同应当续延至相应的情形消失时终止。
제45조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은 상응하는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 지속된 후 종료된다.
分析분석
从以上规定可以看出,对于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在离岗时存在诸多限制性条件。
위 규정에 의하면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날 때 제한이 많다.
对于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只要符合下列情形之一的:(1)未进行离岗前职业健康检查;(2)疑似职业病病人在诊断或者医学观察期间;(3)在本单位患职业病。用人单位不得依据《劳动合同法》第四十条第四十一条解除劳动合同,即便符合终止情形,劳动合同也应当续延至相应的情形消失时终止。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조건의 하나에 부합되면 사용자가 <노동계약법>제40조와 41조에 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며 설사 노동계약 종료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상응하는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 지속된 후 종료된다: (1)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2) 의사(疑似)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기간에 있다; (3) 해당 기관에서 직업병을 얻은다.
此外,需要注意的是,在未进行离岗前职业健康检查,用人单位能否依据《劳动合同法》第三十九条解除劳动合同,实践中存在争议。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계약법>39조에 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실천에는 다툼이 있다.
建议의견
对于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从入职时就应当对其进行健康体检,并建立体检档案,在劳动者离职时,用人单位应为劳动者做好离职前的健康检查。若劳动者不配合单位进行离职健康检查时,用人单位应当以书面形式告知劳动者限期进行健康检查,并且保留书面告知的证据。
사용자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입사할 때부터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여 검진기록을 만들며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에도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에 대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진행협조통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하며 증거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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