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5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1 问题 문제 超过法定退休年龄的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是劳动关系还是劳务关系? 법정 정년퇴직(退休) 연령이 초과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관계인지 노무관계인지 맺는 것인가?

1 问题
문제
超过法定退休年龄的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是劳动关系还是劳务关系?
법정 정년퇴직(退休) 연령이 초과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관계인지 노무관계인지 맺는 것인가?
2 解答
해답
超过法定退休年龄的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究竟是劳动关系还是劳务关系,需视具体情况而定(以陕西省为例):
법정 정년퇴직(退休) 연령이 초과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관계인지 노무관계인지 맺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한다.(산시성 기준)
一、劳动者在入职时已经超过法定退休年龄,此情形下双方为劳务关系。
근로자가 입사할 때 법정 정년 퇴직연령이 초과되는 경우 노무관계로 인정한다.
根据《劳动合同法实施条例》第二十一条规定,劳动者达到法定退休年龄的,劳动合同终止;国务院《关于工人退休、退职的暂行办法》规定劳动者在入职时已年逾国家规定的退休年龄的,已不具有签订劳动合同的主体资格,要求法院确认其与用人单位之间存在劳动关系,不符合法律规定(参考(2019)陕01民终811号(2019)陕01民终6171号)。
<노동계약법이행조례>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경우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국무원<근로자가 정년퇴직, 퇴직에 대한 잠정 방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입사할 때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초과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자격이 없어져 사용자와 노동관계 존재하기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합법하지 않은다((2019)산01민종811호,(2019)산01민종6171호 참고).
二、劳动者在工作存续期间,达到了法定退休年龄,但未享受养老保险待遇,继续在单位工作,此情形下双方之间为劳动关系。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간 내에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양로보험대우를 받지 않아 본 단위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노동관계로 인정한다.
劳动者在用人单位工作过程中到达法定退休年龄,但并未办理退休手续,亦未享受养老保险,仍在原单位工作,工作岗位及工资待遇均未发生变化,单位也未提出异议,双方之间劳动关系依然存续(参考(2019)陕04民终895号(2017)陕0116民初417号)。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내에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양로보험대우도 받지 않아, 본 단위에 계속 근무하여 근무처와 임금 변화가 없어 사용자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노동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2019)산04민종895호, (2017)산0116민초417호 참고)
三、劳动者在工作期间达到了法定退休年龄,并办理了退休手续,享受了养老保险待遇,此种情形下在办理退休手续之前双方为劳动关系,在办理退休手续之后双方为劳务关系。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내에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여 양로보험대우를 받는 경우 정년퇴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노동관계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노무관계로 인정한다.
劳动者到达法定退休年龄并开始领取养老金的,劳动合同终止,之后与单位建立的为劳务关系。参考(2019)陕0104民初239号
근로자가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양로금을 받기 시착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와 노무관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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