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3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问题 문제 员工中暑是否属于工伤?

问题 문제
员工中暑是否属于工伤?
근로자 가열사병을 걸린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는지
解答 해답
上下班途中的中暑不属于工伤:
직원이 출퇴근 도중에 열사병을 걸린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规定,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工伤:……(六)在上下班途中,受到非本人主要责任的交通事故或者城市轨道交通、客运轮渡、火车事故伤害的。
<공상보험조례>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면 공상으로 인정한다:…(六)직원이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 레일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基于上述规定,上下班途中的工伤范围仅限于“受到非本人主要责任的交通事故或者城市轨道交通、客运轮渡、火车事故伤害的”的情形,不包括中暑情形。上下班途中中暑,既不属于《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中所列的交通事故等伤害情形,也不属于职业病范畴,不宜认定为工伤。
위규정에 근거하여 출퇴근 도중의 공상은 “본인의중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레일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만에한하며 열사병을 걸린 경우가 포함되지 않다. 출퇴근도중에 열사병을 걸린 경우가 <공상보험조례>제14조의규정한 교통사고 등 상해도 해당하지 않고 직업병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在工作岗位上中暑原则上属于工伤:
일자리에열사병을 걸린 경우가 원칙상 공상으로 인정한다.
《工伤保险条例》第十四条规定,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工伤:……(四)患职业病的。
<공상보험조례>제14에의하면 근로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면 공상으로 인정한다:…(四)직업병을걸린 경우.
《职业病防治法》第二条规定,本法所称职业病,是指企业、事业单位和个体经济组织等用人单位的劳动者在职业活动中,因接触粉尘、放射性物质和其他有毒、有害因素而引起的疾病。
<직업병예방치료법>제2조에의하면 직업병이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개별 경제단체 등 사용자의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가루와 먼지, 방사성물질과 기타 독성 해로운 요소로 인해 걸리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职业病分类和目录》中“物理因素所致职业病”分类的第一项即为“中暑”.
<직업병분류와 목차> 중에“물리요소로 인한 직업병” 분류제 1항은“열사병”이다.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等部门发布的《防暑降温措施管理办法》第十九条,劳动者因高温作业或者高温天气作业引起中暑,经诊断为职业病的,享受工伤保险待遇。而中暑也被纳入我国职业病目录中,属于因物理因素所致职业病一类。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등 기관이 발표한 <방서강온조치관리벙법>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운 작업이나 고운 날씨 작업할 때 열사병을 걸려 직업병으로 진단되는 겨우 공상보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열사병이 우리 나라 직업병 목차에 들어가며 물리 요소로 인한 직업병에 속한다.
根据上述规定,在职业活动中因接触高温等物理因素导致的中暑,原则上属于职业病范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직업활동 중에 고운 등물리 요소로 인한 열사병이 직업병의 범위에 속한다.
律师建议 변호사 의견
夏季天气炎热,主要从事室外工作的劳动者是中暑的高发人群,用人单位一定要做好防暑的准备。若发生职工因高温作业或者高温天气作业引起中暑的情况,单位可以第一时间将相关员工送职业病定点医院诊治,对于诊断为职业病的,为其提出工伤认定申请,并协助其享受相关工伤保险待遇。
여름에날씨가 더워 열사병을 걸린 사람 중에 실외 업종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방서 준비를 꼭 잘 해야 한다. 만약고온 작업이나 고운 날씨 작업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열사병을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보내 직업병 진단이 되면 공상인정을 신청하고 공상보험 대우를 받고자 협조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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